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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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더블유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라 칭함)는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1.11.01

원칙1. 회사는 투자자의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회사가 결성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이하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이하 ‘출자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회사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펀드를 통하여 투자한 기업(이하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의 의사 결정 및 경영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법규, 정관 및 규약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원칙2. 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펀드의 수탁자로서 이해관계자간 잠재적 이해상충 요소를 파악하여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며, 이를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회사는 출자자와 회사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 펀드와 타펀드 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
    보호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관련된 내용을 출자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원칙3.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인력이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사항에 대해 경영진과 수시로
    논의하고 점검합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투자대상회사에 자료요청, 현장방문 등을 수행합니다.

원칙4.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투자 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경영사항에 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 등과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주주 및 투자대상회사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기적/비정기적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 회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5. 회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주총회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토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원칙6.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회사는 반기투자보고회 및 정기 사원총회에서 펀드 출자자에게 투자대상회사의 현황 및 사후관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펀드 운용의 전 과정에서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칙7.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회사의 투자운용인력은 재무, 금융, 투자, 산업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력입니다.
  •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 박연옥 실장 (02-541-1031, yo.park@bnwinv.com)

-담당자 : 홍경미 차장 (02-541-1030, kmhong@bnwinv.com)